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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땐 즉각 전학ㆍ퇴학… 부모가 치료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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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땐 즉각 전학ㆍ퇴학… 부모가 치료비 부담해야

입력
2019.10.08 17:03
수정
2019.10.08 18: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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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차례라도 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즉각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 교사가 치료를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준과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의 보호 조치 규정을 담고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따져 결정한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가중처벌한다. 학교는 학생에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학이나 퇴학은 한 학생에 의해 2번 이상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거나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으로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퇴학 조치는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된다.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해야 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참석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원지위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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