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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싼 봉투를 사요?"... '일회용품 금지' 첫날 곳곳서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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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싼 봉투를 사요?"... '일회용품 금지' 첫날 곳곳서 옥신각신

입력
2022.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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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1년 계도기간에 카페 등 혼란 지속

24일 서울 성동구 한 편의점 입구에 이날부터 비닐봉투 유상판매가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지수 기자

24일 서울 성동구 한 편의점 입구에 이날부터 비닐봉투 유상판매가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지수 기자

“원래 주던 검은색 봉투에 담아줘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편의점. 막걸리 두 병을 산 장모(76)씨와 편의점 주인 이모(52)씨의 입씨름이 한창이었다. “오늘부터는 100원을 내고 친환경 봉투(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사야 한다”는 이씨의 거듭된 설명에도 장씨는 막무가내로 “50원짜리 검은색 비닐봉투를 달라”고 졸랐다. 한참 실랑이 끝에 점주는 결국 비닐봉투를 내줬다.

일회용품 저감 정책 확대에 따라 이날부터 슈퍼와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했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둔 탓인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고집하는 시민이 많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편의점 발 빠른 대처... 손님과 실랑이 속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매장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매장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은 일제히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금지하는 등 계도기간에도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분위기다. 성동구의 한 편의점 직원 정모(27)씨는 “이미 한 달 전에 제도 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붙였다”고 했다.

다만 바뀐 제도 홍보가 덜 됐기 때문인지 불만을 표하는 손님들이 속출했다. 서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모(47)씨는 “친환경이나 종량제 봉투를 안내하면 ‘왜 비싼 걸 권하느냐’고 따지는 손님이 꽤 있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점주 이모(61)씨도 “봉투 가격 차이가 몇십 원에 불과하지만 손님들은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정부가 홍보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소규모 카페·자영업자 "1년 버틸 것"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통에 가득 담겨 있다. 이유진 기자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통에 가득 담겨 있다. 이유진 기자

반면 적지 않은 개인 식당과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여전히 일회용 봉투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대문구의 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는 구비한 플라스틱 빨대를 다 소진할 때까지 기존처럼 할 계획이다. 카페 직원 A씨는 “이미 발주해둔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 당장 종이 빨대만 쓰긴 어렵다”면서 “본사에서 보내준 종이 빨대도 있어서 계도 시작에 맞춰 일단 매장 이용 고객에겐 종이를, 포장 고객에게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의 한 일식당 역시 손님에게 500mL 생수병과 종이컵을 건넸다. 식당 직원 B씨는 “손님이 밀려오는 시간대에 당장 종이컵 사용을 중지하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중구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최모(58)씨도 “남편과 둘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종이컵을 안 쓰면 설거지 부담이 크다”며 “1년은 그냥 버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오락가락 환경정책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1년 가까이 사실상의 계도기간을 뒀으면서 다시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이다. 시민 유경원(43)씨는 “환경을 보호하려면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또 1년을 미루니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강지수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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