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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자기 규율"...3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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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자기 규율"...3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입력
2022.11.28 17: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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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만인율, 2026년까지 OECD 평균 0.29 감축
"중대재해 많은 소규모 업장도 자율규제 대상 돼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조를 노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 감축이 급선무라고 보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였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규제하고 통제하는 개념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제ㆍ처벌 시스템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81%(71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4%(312명), 5~49인 사업장은 45.6%(402명)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도 자기규율 예방체계 대상에 포함해 틈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가경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노동자 인권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대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ㆍ제조ㆍ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ㆍ장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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