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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매년 성적표 받는다....與 혁신위, 의정활동 정기평가제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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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매년 성적표 받는다....與 혁신위, 의정활동 정기평가제 도입하기로

입력
2022.1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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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정기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평가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평가 분야는 법안 발의나 정책 제안, 소속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의정활동 등에 대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포함해 50%, 각 지역구 책임당원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기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나눠 향후 공천 시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선출직 최고위원에게도 각 1명씩 공관위원 추천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구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현행 10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당내외 인사 15인으로 인원을 5명 증원하고, 전체위원 15명 중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공관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좀 더 많은 인원이 공천에 관여함으로써 공천 심사에 대한 부담도 덜고, 보다 신중한 공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 구성을 현행 선거일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각각 30일씩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최종 경선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 일부를 이관하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들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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