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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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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2022.11.29 14: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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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모바일·지류 상품권 모두 해당

서울 중구 명동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새마을금고에서 한 직원이 온누리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10%로 상향된다.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매는 8월에 새로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종이 상품권 등 온누리상품권 3종이 모두 해당된다. 세 가지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류형의 경우, 기존 할인율이 5%, 구매한도가 7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정 폭이 가장 크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지류형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끌어올렸다"며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는 총 5,0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예산 및 상품권 재고가 없어지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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