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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검토보고서 "위법쟁의에 손배 청구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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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검토보고서 "위법쟁의에 손배 청구 제한 가능성"

입력
2022.11.29 16:4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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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파업에 날개" vs 野 소위 상정 예고
'입법 나침반' 검토보고서 해외 사례에 주목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 시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다.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나침반'으로 평가된다.

최근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의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넓게 해석할 경우 위법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 해외 사례, 관계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을 하고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도록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폭력·파괴행위가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업장(시설) 점거 및 집회·시위·농성에 대해선 노조에 손해를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간 충돌 지점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문제 의식을 대변하며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가 노동자의 파업권까지 제한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불법파업 조장 법안"이라며 "안건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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