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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안 냈어도 형 확정 땐 세무사 등록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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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안 냈어도 형 확정 땐 세무사 등록 취소 가능"

입력
2022.1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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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벌금을 납부한 시점이 아니라 형 확정 시점에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세무사 등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2010년 6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법 혹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세무사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세무사로 일할 수 없다.

A씨는 4년 뒤인 2014년 11월 다시 세무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A씨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된 시기였던 2010년 7월~2014년 7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2019년 7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다시 취소했다. A씨는 이에 세무사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선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등록 제한은 벌금이 납부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벌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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