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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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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 불가피

입력
2022.11.29 19:00
수정
2022.12.01 16: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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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차부터... 정부 "법으로 엄정 대응"
화물연대도 법으로... 국제기구에 개입 요청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인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인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 만에 정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엄정한 법 집행 경고로 시멘트 운송차부터 복귀시켜 공사가 멈춘 건설 현장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지속은 물론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대강’ 노정 충돌 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9개 부처ㆍ실ㆍ청 기관장 합동 브리핑 형식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 불이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정부 입장은 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ㆍ원칙에 따른 대응’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여당과 사측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과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오남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오남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는 격하게 반발했다. 반발 집회가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열렸고,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빗대며 “정부의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민주노총)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노정 양측은 후속 조치에 바빴다. 국토부는 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경찰 등과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운송업체 200여 곳에 대해 일제 현장 조사에 착수, 시멘트업계 운송 종사자 2,500여 명 대상의 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운송 거부라 판단돼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이튿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및 파업 참여 강요 여부 조사로 측면 지원에 나섰다.

노동계도 ‘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전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화물연대가 법원에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위반이자, 설령 조합원이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이번 명령이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와 레미콘 공장은 대부분 출하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건설 현장 912곳 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500곳 이상이 레미콘 타설(거푸집에 부어 넣는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이번 주에 지하철ㆍ철도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기로 돼 있어서 상황은 악화일로, 일촉즉발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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