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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의결...'사장추천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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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의결...'사장추천위' 도입

입력
2022.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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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21명으로 늘려
국민의힘, '날치기 처리' 반발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가운데)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가운데)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이사회 이사 수는 각각 21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6명 등으로 분배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박성중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토론만 하고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는 불참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며 “과방위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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