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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도 내달 5일부터 택시 강제휴무 제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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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도 내달 5일부터 택시 강제휴무 제도 해제

입력
2022.11.30 12:00
수정
2022.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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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대 증차 효과 기대

서울 시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 인천시와 세종시만 택시 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 부제 해소가 총 2,907대를 증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인천 택시는 개인 8,970대와 법인 5,385대 등 총 1만4,355대로, 법인택시는 1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가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승차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한해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만 보면 택시 운송 수요가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 비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 51.7%를 웃도는 61.4%에 이른다"며 "법인택시 기사도 최근 3년간 23.3% 감소해 공급 기준(25%)에 거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야시간 승차 거부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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