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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판' 분석정보 금융사와 공유…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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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판' 분석정보 금융사와 공유…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2.11.30 14:06
수정
2022.1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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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금감원 검사·점검 전 개선 기회 받아
이복현 "사후감독과 함께 사전예방 감독 중요"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민원동향 등에 대한 자체 분석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의 고령자 가입비율·불완전판매·민원동향 등을 제출받고 이를 분석해 현장점검 등 사후적 감독업무에 사용해왔다.

앞으로 금감원 분석자료가 공유되면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점검이나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 자사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타사 또는 업계 대비 자사 청약철회 비율·고령자 가입비율·불완전판매 민원 등 특이사항을 확인해 상품 판매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공받은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정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기 위해선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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