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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때문에...지인 흉기로 찌른 현직 교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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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때문에...지인 흉기로 찌른 현직 교사 검거

입력
2023.01.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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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말다툼 하다 허벅지 찔러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빌린 돈을 갚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빌린 300여 만원을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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