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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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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낮다"

입력
2023.03.22 15:00
수정
2023.03.22 18: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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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현실화율 조정 영향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낮아지고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혜자는 증가

20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20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한 채 보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보유세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10년 만에 꺾인 아파트 공시가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 1,486만 가구(아파트 1,206만+연립·다세대 280만)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18.61%로 조사됐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2014년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공동주택 공시가는 10년 만에 꺾였다.

과거 공동주택 공시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하락했다. 당시 하락폭이 4%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번 하락폭은 역대급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낮춘 영향이 크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69%)으로 낮추자 공시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이 -30.68%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서울(-17.3%) 순이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는 대략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대통령 공약보다 보유세 더 떨어진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 대폭 인하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 물론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합쳐져 되레 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20%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 15억 원 아파트 보유자는 총 400만 원을 보유세로 냈는데, 올해는 30% 줄어든 280만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372만 원)과 비교해도 25%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4월과 올 상반기에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할인율이 올라가면 세금 인하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연간 4만6,000원↓

소득과 재산을 합해 산출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공시가 인하에 따른 재산가액이 줄어들면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3,839원 줄어들 걸로 추산했다. 이번 인하로 공시가가 1억 원 아래로 떨어지는 가구의 경우 재산보험료(지난해엔 매월 4,517원)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선정하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자녀) 등의 복지혜택 수급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간 공시가가 평균 36% 급증한 탓에 소득 증가 없이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공시가 급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 수혜대상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주택 경기가 살아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하고 경기 침체, 입주 과잉 등의 여파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욱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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