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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권자 뜻 알아...물러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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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권자 뜻 알아...물러나겠다"

입력
2023.03.28 11:17
수정
2023.03.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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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실탄 반입 사건 이후 국토부가 배제
김 사장 "임기 관련 갈등 없도록 법 정비해야"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2023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 개관식에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2023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 개관식에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8일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인사권자의 뜻을 알 수 있었다"면서 물러날 뜻을 공식화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명권자 요구가 있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직접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퇴를 하기 원하는 게 확인이 돼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내) 실탄 발견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사장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배제를 당했다"며 "보안 문제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은 아니며 기관장이 사퇴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9일 개항 기념일 행사와 4월 공기업 경영평가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안 정리 후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날 4월 28일 자로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월 취임한 김 사장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다.

김 사장은 공공기관장 임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 체계 때문에 사퇴 요구를 못 하게 돼 있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법 체계로 인해 임기 관련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김 사장의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업무방해와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김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했다. 배임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감사원도 인천공항을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기관 감사를 지금까지 반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인천공항 방문 시 김 사장을 만나지 않아, 교체설이 그간 공사 안팎에서 무성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찾은 원 장관은 이틀 전 발생했던 기내 실탄 반입 사건을 두고 "대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안 실패가 확인되면 단호히 처분하겠다"고 발언해 교체설을 뒷받침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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