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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손충당금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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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손충당금 늘려라"

입력
2023.03.29 18:12
수정
2023.03.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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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상향 검토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자 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이다.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 새마을금고는 3.5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 0.25%, 카드사 1.2%와 비교하면 부실화 위험이 훨씬 높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3.4%)보다도 연체율이 높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기로 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간 규제 차이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내년 12월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는 이미 2021년 말에 도입된 규제인데 비슷한 형태의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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