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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전직 대통령'... 선거법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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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전직 대통령'... 선거법 위반도?

입력
2023.03.31 07:39
수정
2023.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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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폭로' 배우 입막음 시도 의혹
맨해튼 대배심 "트럼프 기소해야" 결정
선거법 위반 적용 땐 중범죄 처벌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열린 2024년 대통령선거 첫 유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웨이코=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열린 2024년 대통령선거 첫 유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웨이코=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를 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한 행위와 관련해 기업문서 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미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06년 7월 미국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만나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13만 달러를 건넸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변제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를 '기업 문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해지면 중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소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느냐가 최대 관심사인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쯤 맨해튼 지검 및 법원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기소를 오히려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뜻이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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