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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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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 도입

입력
2023.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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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 1회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 직원에게 출산산휴가 10일을 부여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무시간 단축도 권고한다.

서울시는 1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생활·균형 3종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고(연 1회)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별도 신청 없이도 1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한다. 직장 내 눈치 보기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직원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부여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연 1회 정기적으로 권고한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도 내년까지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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