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무안군 5월부터 '낙지 금어지' 지정 관리...탄도만 해역 4개소

알림

무안군 5월부터 '낙지 금어지' 지정 관리...탄도만 해역 4개소

입력
2024.04.28 19:02
0 0

7월말까지 갯벌 등 200㏊ 보호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어미 낙지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어미 낙지를 방류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에 보호수면을 지정해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목장 조성, 어미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낙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며 어업인과 낚시꾼들 또한 보호수면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