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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외화 또 있었다...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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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외화 또 있었다...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입력
2022.11.22 16:40
수정
2022.1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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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390억 불법 송금 적발됐지만
검찰 수사로 7500억 추가로 드러나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범행 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 범행 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속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외화 7,500억 원을 추가로 찾아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2일 시중은행을 통해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390여 억 원의 외화를 중국과 홍콩 등지로 송금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에서 매입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받아 중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시중은행에는 무역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이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을 속이려고 유령 법인회사 3곳을 설립했고, 반도체나 금괴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돈을 보내고 5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7,5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송금한 외화는 1조1,89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도 일본 자금으로 산 비트코인을 국내에선 판 뒤 금과 반도체 칩 등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304회에 걸쳐 4,957억 원 상당을 일본으로 송금한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자금 출처와 공범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가상화폐 조직의 불법 송금을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그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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