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지위 이용 입시비리...
공정성 신뢰 훼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인 입시비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또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2012~13년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직접 위조해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