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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서영배 회장, 벌금 5억만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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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서영배 회장, 벌금 5억만 받은 이유

입력
2022.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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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잔액 축소 신고로 탈세 의혹
법원 "벌금 5억" 선고... 74억 이미 납부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200억 원 이상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서 회장은 해외계좌 잔액을 적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았다. △2016년 해외계좌 8개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 △2017년 해외계좌 9개에 1,567억 원을 보유하면서 265억 원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회장이 회피한 증여세가 100억 원 전후로 추정된다"며 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서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연간 최고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연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12월 잔액을 신고하다 생긴 착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 잔고 누락 신고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미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횟수가 많으면 벌금은 늘어날 수 있다. 조 판사가 산출한 서 회장의 벌금액은 79여억 원에 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벌금 5억 원만 부과했다. 조 판사는 "과소 신고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벌금 또는 과태료로 74억 원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춰 과소 신고가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고 △서 회장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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