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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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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 3명 영장 기각

입력
2023.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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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건설하며 인건비 등 늘인 혐의
法 "혐의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해야"

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 감리설계사 1명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을 맡아 시공했는데, 이때 연약 지반인 점토층이 발견되자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347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200억여 원을 불필요하게 늘였다는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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