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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진실 왜곡 현수막 철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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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진실 왜곡 현수막 철거하겠다”

입력
2023.03.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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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장 공동입장 밝혀
31일부터 철거 2일까지 마무리

제주도심에 내걸린 4.3왜곡 현수막과 이를 비판한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도심에 내걸린 4.3왜곡 현수막과 이를 비판한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 역사의 진실을 왜곡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들이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30일 최근 논란이 된 제주4·3 왜곡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이 지난 21일부터 제주 전역에 내건 것이다. 현수막에는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문구를 담아 4·3 유족들과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정당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들 현수막이 상위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 진상조사 결과나 제주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외부 고문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시 법률 검토 결과 ‘정당의 정책은 국민적 이익을 위해 정당이 취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정치적 현안은 찬반의 논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뜻하지만, 해당 현수막 내용은 국가가 정한 제주4·3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다음달 3일 전까지 문제의 현수막 59장을 전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작업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양 행정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결정은 늦어졌지만 단호하고 선명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확고한 신념으로 도민을 마주보며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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