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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법정구속으로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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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법정구속으로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23.06.15 14:45
수정
2023.06.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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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자활 가능성" 집행유예
2심은 "죄질 나빠" 징역 2년
"유사 사례와 형평성도 고려"

JTBC 제공

JTBC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3,985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했다. 김씨는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도 소지했다. 20g은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667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하고 있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검찰은 그러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김씨를 엄벌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다"면서도 "필로폰 14차례 투약과 마약 매수 액수가 4,5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행을 방조한 공범 형량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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