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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식품, 신고하면 검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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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식품, 신고하면 검사해드립니다"

입력
2023.08.29 16:00
수정
2023.08.29 1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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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검사 물량 5배 늘려, "시민 불안감 해소"

29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시장 관계자가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29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시장 관계자가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을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검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면 시가 신청서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 우려가 커진 만큼 검사 물량을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제한한다. 검사 결과는 신청 후 24시간 내 확인·공개한다.

부패ㆍ변질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ㆍ수돗물ㆍ지하수 등은 검사할 수 없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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