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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코인 큰손', 1인당 100억 보유… 과세는 2025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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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코인 큰손', 1인당 100억 보유… 과세는 2025년에나

입력
2023.09.20 15:29
수정
2023.09.20 15:38
14면
0 0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처음 공개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13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20, 30대 개인 신고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1인당 100억 원 안팎이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 넘게 들어있던 국내 거주자·법인의 계좌 속 금액을 집계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에서 올해 처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0조 원 안팎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올해 186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 원이 새로 포함되면서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와 전자 지갑에 보관돼 있는 걸 더한 수치다.

가상자산 신고액의 92%인 120조4,000억 원은 73개 법인 몫이었다. 국세청은 이 법인 대부분이 코인 발행사라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 발행사가 자체 발행한 코인 가운데 회사 차원에서 들고 있는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게 최초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해외 가상자산 10조4,150억 원은 개인 1,359명이 갖고 있었다. 1인당 평균 76억6,000만 원 규모다. 연령대별 1인당 신고액은 30대 123억8,000만 원, 20대 97억7,000만 원 순으로 컸다. 2030 '큰손 투자자'가 코인을 100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당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했기 때문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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