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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 엄마 폭행한 20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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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 엄마 폭행한 20대 아들 구속

입력
2023.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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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다투다 스패너로 머리 가격
'특수폭행' 혐의 구속... 분리 조치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친어머니의 머리를 공구의 일종인 '스패너(렌치)'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A(20)씨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당일 오후 10시 31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친모 B(45)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아들한테 맞아 피가 난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스패너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어머니와 분리조치했다. B씨는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엄마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정신질환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송치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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