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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명퇴해 갚겠다더니 수년 간 미뤄" 현직 경찰관 억대 사기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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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명퇴해 갚겠다더니 수년 간 미뤄" 현직 경찰관 억대 사기 혐의로 입건

입력
2024.03.22 09:56
수정
2024.03.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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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업자 고소...경찰 수사 중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수 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아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찰 간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임대업자 B(38)씨에게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억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투자 실패로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1,000만 원 당 매월 12만 원씩 주겠다. 진급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면서 돈을 계속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총 3,200여만 원의 이자를 B씨에게 지급했으나 정작 약속했던 명예퇴직은 하지 않은 채 원금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믿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제재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자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면 명예퇴직을 못하니 빌린 돈도 줄 수 없게 된다고 협박했다"면서 "애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수년간 계속 핑계를 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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