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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도선 사망·실종 최근 9년 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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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도선 사망·실종 최근 9년 간 '0건'

입력
2024.04.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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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안전 강화 위해 기동점검단 운영

해양경찰청 유도선 기동점검단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 유도선 기동점검단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이후 지난 9년간 이용객 사망·실종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경청에 따르면 2015년 3월 유·도선 기동점검단이 신설돼 지난해까지 해양경찰관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등 1,905명을 투입해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곳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31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 조치 요구가 이뤄졌다. 이용객 사망·실종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遊船)은 유람선과 같이 관광 등에 이용되는 선박을, 도선(渡船)은 여객과 화물을 싣고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페리선 등을 말한다. 해운법 적용을 받는 여객선은 유·도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유·도선은 전국에서 251척이 운항 중으로, 연간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1,067만 명이다.

유·도선에 대한 사업 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은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해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경으로 넘어왔다. 이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돼 △유·도선 선령 제한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신설됐다. 지국현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아 소속기관간 교차 점검 등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사망·실종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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