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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편견"…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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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편견"…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초과

입력
2024.04.18 10:41
수정
2024.04.18 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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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고용 아닌 정규직 고용
바리스타부터 어학강사까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제공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63빌딩. 한화생명 제공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개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의 3.1%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올해 4월 기준 235명을 채용했다. 단기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닌 모두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화생명 88명, 한화손보 94명, 한화증권 39명, 한화자산운용 11명, 한화저축은행 3명 등 모든 금융사가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했다.

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배치됐다.

박성규 한화생명 피플앤컬쳐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며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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