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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창원간첩단' 재판, 결국 창원으로 이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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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창원간첩단' 재판, 결국 창원으로 이송 결정

입력
2024.04.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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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략에 1년 동안 공판은 두 번

지난해 1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중 한 명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중 한 명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앞으로는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사건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집중 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지 이송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도 피고인들이 관할지 이송을 신청했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이송 결정은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아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본안 재판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지난달 최종 기각됐다. 그 사이 당초 구속 기소됐던 조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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