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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70대 노인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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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70대 노인에 2년 넘게 생계급여 지급

입력
2024.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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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현장점검 등 소홀 지적
통장 출금 기록 없지만 확인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숨진 후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행정당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A(70)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혼자 사는 A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숨진 이후에도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고, 현재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아무런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또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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