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업체 대표 1·2심 연속 유죄

알림

'서울 중대재해법 1호 사건' 업체 대표 1·2심 연속 유죄

입력
2024.04.29 15:29
11면
0 0

안전모 안 쓰고 작업 중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심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도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망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사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1·2심에서 연속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첫 번째로 기소된 사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걸이(추락방지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했다.

이 업체는 이미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벌금형 처벌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4개월 전엔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공사 금액 규모가 66억 원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지역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첫 적용해 기소한 사례였다. 현행법상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 자체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며 사측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