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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계속 검열받는다…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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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계속 검열받는다… 소송 기각

입력
2024.04.30 08:43
수정
2024.04.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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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 증권거래위와 '사전 점검' 합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걸었지만 모두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내용을 엑스(X)에 올리기 전 사내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한다.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 이 내용을 뒤집기 위해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는 X(당시 트위터)에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번복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SEC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머스크 측과 합의했는데, 합의에는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미리 점검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머스크는 또 트윗으로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2021년 11월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하는 데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올렸다.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간 15% 이상 급락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SEC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2022년 3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은 1심, 항소심, 연방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당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스스로 허락했으므로, 단순 변심으로 문제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소송 기각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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