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6명, 범죄 의심 사망도 1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시행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유기돼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출생아 중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명으로,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들 25명 중 23명은 원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1명은 시설에서, 1명은 친인척이 양육 중이었다.
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병사는 5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으로, 사망 아동의 친모는 전수조사 이전인 올해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된 아동은 13명이다. 12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고 1명은 보호자가 연락을 두절했다. 이들 중 1명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 종결됐다.
전체 45명 중 1명은 유산됐지만 의료기관의 착오로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사례였다.
복지부가 실시한 출생미신고 아동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선 2010년부터 2023년 5월 출생아 가운데 1만1,870명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고 그중 725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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