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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개편...국회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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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개편...국회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보류

입력
2024.05.02 15:07
수정
2024.05.02 1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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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1월 고도지구 전면 개편안 발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돼 해당 내용 수정 가결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70년대 남산과 북한산 등에 처음 지정한 고도지구 제한이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시는 전날 개최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1월 남산과 경복궁,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50년 만에 완화하는 내용의 고도지구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후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6차 심의에선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1월 발표한 고도지구 전면 개편안에서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국회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접근할수록 '90m, 120m, 170m'로 높아지도록 완화하는 방안(기존 75m, 120m, 170m)을 마련했지만. 이후 국회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다. 국회는 보안ㆍ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고수하는 중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고, 다음 달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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