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식당 계산대 뒤에 걸린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사라진다

알림

식당 계산대 뒤에 걸린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2024.05.02 17:30
0 0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영업신고(허가)증 비치 의무 등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규제 혁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신고(허가)증 서식.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신고(허가)증 서식.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주점이나 음식점 계산대 뒤에는 대개 서류 한 장을 넣은 액자가 걸려 있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이다. 굳이 확인하는 손님도 없는데 업주에게 48년 동안 부과된 이런 증서 비치 의무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을 핵심 키워드로 8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0만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27개 중 하나가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 폐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영업신고(허가)증은 종이로 인쇄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정보기술(IT)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낡은 규제라는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의무 불이행 시 식품접객업은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은 30만 원이고, 즉석판매업·식품소분업은 시정명령에 그쳐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식약처도 종이 형태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허가)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즉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음식점과 주점 등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영업신고(허가)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영업자에게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밖에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커피나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한 '찾아가는 위생교육'으로 전환한다. 현재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가능한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조리 음식·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도 허용한다. 다만 주변 상권 영향과 민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