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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없이 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밀양시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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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없이 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밀양시장 사과

입력
2024.05.03 12:00
수정
2024.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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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위탁 운영 동물보호센터 논란
"안락사 규정 어겨 집단 학살" 비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 안락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 안락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 안락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안 시장은 해당 위탁업체 계약 해지, 관계자 인사 조처, 밀양시 직영 유기견 보호소 운영 등을 약속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밀양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유기견들을 안락사하는 모습을 폭로했다. 이들은 "안락사 관련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막대 주사기로 무자비하게 동물을 집단 학살했다"며 "현장에 있던 수의사 2명과 센터 소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작은 케이지에 갇힌 여러 마리의 유기견들은 서로가 보는 앞에서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받은 뒤 차례대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이나 공포를 최소화하는 마취는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한 유기견은 모두 37마리다.

밀양시 사과문. 인스타그램 캡처

밀양시 사과문. 인스타그램 캡처

현행 동물보호법상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물의 안락사를 진행할 때 마취를 실시한 뒤 심장정지, 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밀양시를 향해 사과문 발표가 임시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단체는 △위탁 계약 즉시 해지와 임시 직영 전환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즉시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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