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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표결 불참 안철수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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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표결 불참 안철수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입력
2024.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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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처리 방식 동의 못해...찬성 입장 변함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당시 표결에 불참했다는 비판에 대해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시 투표한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젊은 나이에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2일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상정·표결되는 것에 항의하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당시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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