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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난달 사의 표명… 국방부 “수용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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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지난달 사의 표명… 국방부 “수용 불가했다”

입력
2024.05.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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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현행법상 이유로 사의 수용 거절
후반기 임기 종료에 따라 교체될 듯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현행법상 피의자 신분에서는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의 수용을 거부하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서 계속해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부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도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접하고 현행법 및 규정상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의원면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의를 수용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일 경우 퇴직이 제한된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사령관의 유임과 관련해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 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장관은 "하반기 (장성) 인사는 (김 사령관의) 임기가 완료돼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령관의 임기는 오는 12월에 종료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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