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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심 재판부에 배당 중지...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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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심 재판부에 배당 중지...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

입력
2024.05.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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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5년, 2심은 더 빨라질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 두 곳에 약 2개월 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1심 선고에만 5년이 걸렸던 사건이라, 2심 결론을 좀 더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는 전날부터 7월 6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 12-1부(부장 홍지영)도 다음달 3일부터 8월 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두 재판부 쪽에서 먼저 배당 중지 요청이 있었고, 서울고법이 각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건은 기소부터 법원의 첫 결론(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경우, 판결문만 3,000쪽이 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약 두 달 중단되면서 1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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