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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 2심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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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받은 '이재명 측근' 김용...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4.05.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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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보석→법정구속→보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섬 선고로 법정구속을 당했던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빍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 밖에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이나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된다.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6억7,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진행 중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고, 심문에서는 "집에 배달 오는 아저씨도 얼굴을 알아봐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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