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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검사·치료비 자부담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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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검사·치료비 자부담도 현실로

입력
2023.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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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관리
RAT 2만~5만 원, PCR 검사 6만~8만 원
먹는 치료제, 백신은 올해까지 무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하루 전인 30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하루 전인 30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코로나19가 3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감염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조정되면서 검사·치료비 자부담 증가는 현실로 다가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2급→4급)되는 31일부터 그동안 실시한 전수감시를 독감처럼 일부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시에 진단·검사, 입원 치료 등 의료 대응 체계도 대폭 조정한다.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코로나와 관련된 비용 증가다.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검사비 없이 진찰비 5,000원만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로 2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은 6만~8만 원이다. 다만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일부 지원이 돼 RAT 1만 원, PCR 검사 1만~4만 원이 본인 부담이다.

모든 입원환자에게 무료였던 치료비도 중증 환자에 한해 체외막산소요법(ECMO) 등 고액 치료비 일부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없어진다.

4급 감염병 전환 배너. 질병관리청

4급 감염병 전환 배너. 질병관리청

감염병 등급 하향에도 한시적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다.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그대로다.

엔데믹 직전인 이달 넷째 주(20~26일) 신규 확진자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줄었다. 2주 연속 감소세다. 일평균 확진자는 3만7,758명으로 5주 만에 4만 명 이하로 내려왔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94로 2주 연속 1.0 이하로 유지됐다. 이달 둘째 주 확진자 치명률은 독감 수준인 0.04%다. 다수의 지표가 안정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해 위험 감지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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