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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아 남은 코로나19 백신, 기업·기관에 연구용으로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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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아 남은 코로나19 백신, 기업·기관에 연구용으로 무상 제공

입력
2023.09.24 13:15
수정
2023.09.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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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축 물량 '대조백신' 등으로 해소 추진
제약사당 최대 3,000바이알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축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용으로 무상 제공한다. 이전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기존 백신들은 앞으로 사용될 일이 없어 폐기를 앞둔 운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여유 물량을 후속 백신 개발·연구를 위한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조백신은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을 뜻한다. 연구용 백신은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백신이다.

지금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 연구용 백신을 포함해 화이자와 모더나 등 모든 백신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 후속 개발을 위해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 기업과 연구소 등이다.

대조백신 무상 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물량은 한 제약사당 최대 3,000바이알(병)이다. 연구용 백신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지원이 된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은 질병청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무상 제공이 코로나19 후속 백신 개발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한 화이자의 BA.4/5 기반 2가 백신. 질병관리청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한 화이자의 BA.4/5 기반 2가 백신. 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올겨울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난 18일 화이자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을 들여왔다. 유행 변이가 달라져 비축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5용 2가 백신 등은 올해 예방접종에 투입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한 백신은 총 2억128만 회분이다. 이 가운데 2,186만 회분(10.86%)이 지난 6월 말 기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됐다. 7월 말 기준 잔여 백신은 약 3,463만 회분이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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