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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식적으로 말 되는 소리냐"... 대장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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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식적으로 말 되는 소리냐"... 대장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10.06 1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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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기소 7개월 만 첫 공판
李 "내가 살아 있는 한 수사" 검찰 비판
"안아 보고 싶다" 정진상과 신체접촉도
건강상태 두고 공방, 결국 80분 만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 허가를 받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된 후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6차례의 준비기일과 이 대표 단식을 이유로 한 번 연기까지 하고 열린 첫 공판이었지만, 그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와 공모해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례신도시 관련 내부 비밀 유출로 약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 등 관내 기업 청탁 대가로 성남FC 측에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게 없다"고 주장했다. "모멸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몇 년째냐.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에 정 전 실장과의 '신체접촉'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 전 실장과 전혀 접촉을 못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접촉만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안아 보고 싶다"고 청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그는 정 전 실장의 등을 두드리며 포옹 후 악수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대표 측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게 힘든 상황"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8, 9시간 동안 법정에 앉아 있어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재판이) 장시간 진행되면 악순환에 빠져 향후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이미 기일이 연기됐고, 다른 재판과 달리 오랜 기간 준비기일을 거쳐 본 재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단 공판을 진행했으나,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까지 설명을 마친 후 이 대표 측이 더는 어렵단 의견을 전달하자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린다.

이 대표는 주 1, 2회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격주로 1회 출석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여기에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사건마저 기소할 경우 한 주에 많게는 3번까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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