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 달만에 법정 선 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사법리스크' 지속

알림

한 달만에 법정 선 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사법리스크' 지속

입력
2024.02.26 18:56
0 0

이 대표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김진성
"정치적 오점 바로 잡으려 檢에 협조"
李, 혐의 부인... "명확한 증거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 달 만에 위증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대표는 이튿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 및 성남 FC 사건 재판 출석도 예정돼 있는 등 정기법관 인사를 앞두고 잠시 주춤했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그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다른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입장에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씨는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관련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성남시장이 최모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위증 혐의가 드러났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김씨는 이날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듭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부당하다며 오랜만에 전화가 왔을 때 어땠나'라는 질문에 "증인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대표가) 곤란한 상황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김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의 협의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이 대표가 통화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나에게 덮어씌운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는 "(검사 사칭이 이 대표와 관련됐다는 내용이) 방송 등에 나와서 당시 분위기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에게 최소한의 존중마저 무너뜨리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 정치사 오점을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제가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게 12번"이라며 "(최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냐는 걸 물어본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 취소를 놓고 KBS 측과 김 전 시장이 협의한 건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 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