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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강요 땐 수사의뢰"...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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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강요 땐 수사의뢰"...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가동

입력
2024.03.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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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가능… 강요·협박 행위엔 형사상 조치

25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대생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고자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강요나 협박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

2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집단적 강요 및 협박이나 유무형의 불이익 우려로 수업 복귀를 망설이거나 복귀한 뒤 어려움을 겪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요청을 고려해 심리 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책을 대학과 협력해 제공한다. 강요나 협박이 의심되는 사례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와 문자(010-2042-6093, 010-3632-6093)나 이메일(moemedi@korea.kr)로 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자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집·관리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도 피해 신고가 가능하고, 특히 온라인상 강요·협박 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대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꾸려진 의료계 모임인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의대생'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학교에서 집단행동에 불참 또는 이탈한 학생에게 전 학년 대상 대면 사과와 소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이 총 9,231건이라고 집계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40개 의대 가운데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을 허가한 곳은 없다. 의대 9곳에서는 수업 거부가 확인되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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