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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낙선' 송영길, 단식 끝내고 19일 만에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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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낙선' 송영길, 단식 끝내고 19일 만에 재판 출석

입력
2024.04.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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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은 혐의 부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끝내고 출석해 19일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같은 사안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별도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의 보석 청구 기각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2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은 단식을 중단하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선 2021년 당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A씨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담당 사무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국토부 전관 출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김모씨가 2021년 7~9월 두 사람에게 각각 10차례, 3차례 건 전화가 '청탁성 민원'이었는지였다.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A씨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김씨는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전남 쪽이 고향이라 지역 민원을 받고 확인하나 싶었다"고 답했다. B씨도 "업무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은 김씨가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김씨가 특정업체나 송 대표의 보좌관 등 민주당 관련 인사를 거론한 적이 있냐'고 묻자 A씨와 B씨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를 받고도 달라진 것 없이 하던 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돈 봉투 전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의원 사건도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단순 전달자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인 '수수 혐의' 재판과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 관계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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